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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

일본 토치기현 우츠노미야시 한국인 커뮤니티 입니다.

회원 약관 (안)

  • 2024.10.22 11:44
  •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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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 회원 약관.pdf
0.33MB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 회원 약관

 
 
제1조(목적)
 
본 모임은 일본 토치기 현 우츠노미야 시 재류 한국인 모임이며, 우츠노미야 시 내의 한인사회구축과 유지 및 한국인들의 교류를 위한 모임입니다. (이하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
주요 목적은 일본 토치기 현 우츠노미야 시 재류 한국인들 간의 교류와 우츠노미야 시 내의 한국인사회를 형성하여, 일본 토치기 현 우츠노미야 시에 재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간의 협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사회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제2조(모임의 정의)
 
1. 모임이란 회원 간의 교류를 위하여 회장이 주최하는 모임을 말하며, 모임의 일정은 연락을 통하여 회원들의 투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됩니다.
 
2.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의 공식 모임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합니다.
 * 정기 식사 모임 :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공식 모임
   - 정기 식사 모임의 명칭은 해당 월을 어두에 붙여 명명합니다.
     예) 3월 정기 식사 모임
6월 정기 식사 모임
9월 정기 식사 모임
12월 정기 식사 모임
 
 * 식사 모임 :  정기 식사 모임 이외 별도의 회원들의 요청으로 모이는 모임
   - 정기 식사 모임 이외의 식사 모임은 주최된 달을 어두에 붙여 명명합니다.
     예) 11월에 모이는 식사 모임 “11월 식사 모임”
        11월에 식사 모임을 두 번 가질 경우 2회차 부터 “11월 식사 모임 2회차”로 명명
 
* 정기 총회 및 송년회
  정기 총회 및 송년회는 같은 날 실시하여, 한 해 동안의 사업에 대한 보고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수렴하여 좀 더 건설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한 해를 돌아보는 모임으로 합니다.
 
2. 모임의 날짜는 모임이 있기 이전에 그룹 채팅방의 투표로 결정하며, 모임이 있기 최소 한 달 전에 일주일 간 사전 투표로 날짜를 정합니다. 모임의 날짜는 회원들의 사전 동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3개월에 1회 정기모임을 합니다.
 
회원은 정기모임 이외의 개별 모임을 요청 및 주최 할 수 있습니다.
 
3. 회장은 공식 모임의 날짜, 모임 성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고, 참석 인원을 확인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4. 회장이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회원 중 한 명을 지목하여 회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조(연락의 정의)
 
1. 연락이란 회원 간의 교류를 위하여 생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하 “공식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말하며, 회원은 자유롭게 공식 채팅방에서 메세지를 주고 받으며, 번개 모임 등과 같은 오프라인 모임을 주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한 커뮤니티의 안내 혹은 공지 등을 포함합니다.
 
2. 회원은 공식 채팅방에서 주어지는 기본 기능 (투표, 퀴즈 등)을 이용해서 회원 간 연락으로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으나, 공식 채팅방 이 외의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는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의 공식 안내 혹은 공식 공지에 갈음하지 않습니다.
 
 
제4조(회원의 정의)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모임을 유지/참석 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츠노미야 시민은 누구나 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집니다.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자기소개를 하고,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일본 토치기 현 우츠노미야 시에 재류 중인 한국인은 누구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입장으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다만, 회원은 채팅방 입장 시 회원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먼저 자기소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자기소개에는 나이와 성별, 우츠노미야 재류 기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3.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커뮤니티에 해를 끼친다 판단 될 경우 커뮤니티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임원진 회의를 통해 일정기간 활동 정지 및 재명 될 수 있습니다.
 
4. 우츠노미야로의 이주 예정인 회원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을 불문하고 우츠노미야에 거주 중인 회원과 동일한 회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5. 우츠노미야의 관광, 유흥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 및 지역에서 연락하는 자는 회원으로 볼 수 없으며, 회장의 재량으로 공식 채팅방에서 추방 할 수 있습니다.
 
 
제4조(회원의 의무)
 
1. 회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세운 계획을 단독으로 변경하는 행위
  2)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의 회원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임을 방해하는 행위
  3)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4)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5)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의 약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6) 특별한 사유없이 모임에 장기 불참하는 행위 (투표 불참 등)
7) 편견을 가지고, 편을 나누려는 행위
8) 특정 종교 및 단체로의 포교 행위
 
 2.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은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및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회원은 회장이 회원들의 의견들을 조율하여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따르도록 합니다.
 
5. 회원은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표의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만약 투표 할 항목이 없을 경우 해당 투표의 댓글에 “기권” 혹은 “불참”의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제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 말소(회원 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는 상기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는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자기소개를 허위 내용으로 속인 경우
 
  2) 다른 회원을 험담하거나, 불순한 행동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3) 각 투표에 1년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4) 아무 이유 없이, 장기간 모임에 불참하는 경우
(개인 모임을 제외한 모임 중 1년간 최소2회 참석 원칙)
 
3. 이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6조(회비)
 
1. 회비란 정기모임의 회식비/ 경품/ 회원의 경조사 / 공공의 복지 / 여가생활 등을 위하여 반기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연납, 반기납, 월납 가능)
    -. 연간 회비는 30,000엔이며 반기회비는 15,000엔입니다.
 
 
2.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4. 회비 미납자에게 회장은 미납금액을 독촉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회비는 2/3이상의 회원 참석에 회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6. 회원들은 회비의 사용 결과에 대해 사용 즉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회비사용결과를 일주일 이내에 공지하여 오해의 소지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장)
 
1. 회장이란 임기기간 동안 그 모임을 주최하고 회비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며 회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회장은 모든 회원을 대표합니다.
 
2.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매년 첫번째 모임에서 2/3이상 회원의 동의를 거쳐 선출 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재임이 가능하며 모임의 주최 및 회원 간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3. 회장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의 동의에 걸쳐 교체 할 수 있으며, 교체된 경우 회장은 차후 1년 간 회장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4. 회장은 항시 회비의 사용에 대해 금전 출납 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회비의 사용 후 일주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회비의 사용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제명될 수 있고, 한번 제명되면 당해와 그 다음 1년간은 회원 활동 정지 및 3년 간 회장 선출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5. 회장이 제명되면 새로운 회장을 약관에 따라 재선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회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명된 회장이 한달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치 아니할 시에는 회원 자격 영구 상실 및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6. 회장은 온라인 운영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기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7. 회장은 임원진을 선출(총무, 간사)을 지명 할 수 있으며, 회비관리를 임원진에게 위임 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l  제6조 회비에 대한 약관은 회원 수 40명 이상과 각 사업 등이 진행이 될 경우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내용 수정, 추가 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다.
 
l  각종 이벤트나 행사에 대한 “우츠노미야 한국인 커뮤니티”의 공식 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회장의 결정으로 합니다.


l  회원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적 관례에 준하며, 유무선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과반수 의견으로 회장이 결정 할 수 있습니다.


l  각종 기부금, 지원금 등 금전 및 기념품에 대한 무상수입에 대해서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회장의 결정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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